MB 특별사면·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…1373명 신년특사 [종합]

입력 2022-12-27 15:56   수정 2022-12-27 15:57


횡령·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·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.

'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'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.

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 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.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·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.

이 가운데는 정치인 사면·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·감형·복권 66명이 포함됐다.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.

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·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.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던 중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.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.

이 전 대통령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,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. '국정원 댓글공작' 사건을 주도해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올라 약 3년 뒤 출소하게 된다.

'댓글 수사 방해'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'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' 의혹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되고, '어용 노총 설립 지원' 의혹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.

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.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.

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, 최구식·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,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,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,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.

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조윤선 전 정무수석, 우병우 전 민정수석,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권된다. 특히 국가정보원(국정원)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'박근혜 정무 문고리 3인방' 안봉근, 이재만,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.

이외에도 '국정농단 CJ 강요미수'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포함해 남재준·이병기·이병호 전 국정원장,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특사에 포함됐다.

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·미래 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.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, 생계형 절도 사범 4명,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.

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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